병역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병간호하며 양육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소집일 무렵에 일을 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집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의무 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7. ‘ 요골 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손의 기타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소화 불량, 상 세 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힘줄 염 ’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자녀 F에 대한 의료 급여 내역에 의하면 F가 출생 이후 2016. 11. 경까지 ‘ 상 세 불명의 폐렴 등 ’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당초의 소집 일인 2016. 11. 7. 을 2016. 12. 5. 로 조정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행 불관리에 의한 연기 등으로 약 1,061 일의 소집 일 연기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 및 질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