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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9 2020가단201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채무 10,541,7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