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C은 1966. 1. 13.경 D로부터 진주시 B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채 배추 등을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오다가 1995. 1. 10.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C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는 C의 처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C의 권리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1952. 6. 30. E 명의로 소유자 복구가 되어 있으나, 위 토지대장의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E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1. 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37254 판결 참조). 또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