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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37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경 여름 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 전문점에서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2010. 10. 1. 1,0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변제하고 2010. 10. 11.부터 2010. 10. 19.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1. 2010. 11.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 개업을 위해 개인 채무 1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월 이자만 3,000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울산 남구 G에서 H 커피 전문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추가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되어 월 이자 3,000만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E 및 H의 운영수익으로는 위 각 차용금의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9.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3. 28.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H 커피 전문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돈을 더 빌려주면 종전과 같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1. 3. 28. 위 G에 있는 H 커피 전문점 입 점 예정지 인근에서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커피 전문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