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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6구단51958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71. 10. 1.부터 1990. 4. 8.까지 C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1998. 12. 4. 진폐 요양급여 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4. 3.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4. 7. 8.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2014. 7. 16.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3. 30.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약칭한다) 제24조제25조 제3항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96. 12. 16.부터 1996. 12. 21.까지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심폐기능을 중등도장해(F2)로 판정받았고, 이는 진폐 장해등급 제3급으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또 망인은 2010. 2. 3. 특진소견상 진폐병형 제1형으로 확인되므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