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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39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경부터 위 마트 내에 위치한 정육 코너를 피해자 E에게 보증금 6,000만원에 임대하면서, 고객들 로 하여금 정육 코너에서 물품 구매 시 정육 코너에서 결제하지 않고 D 마트 단일 계산대에서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의 정육 코너 판매대금 중 자신의 몫인 수수료 9%를 제외한 나머지 91%를 보관하다가 5일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위 마트의 정육 코너에서 피해 자가 판매한 판매대금 중 9% 수수료를 제외한 62,155,06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8,254,474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3,900,590 원 판시 증거로 거시한 코너 입 점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구분하지 않고 판매대금에서 9% 수수료만을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와 같이 결제 방법 구분 없이 산정된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횡령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417 판결 및 그 원심 판결 참조). 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거래 명세표, 판매 내역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판매대금, 사업자등록증, 코 너 입 점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계산서, 수수료 상세 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