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26648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89.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89. 6.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