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9-2, 24]
[1] 대학병원의 이사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가 대학병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대학병원의 이사가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들은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대학병원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은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공 1995상, 1844)
김미경외 2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윤경식외 1인)
1999. 10. 6.
1. 원고 1 내지 24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1999. 4. 22.자 제28차 이사회에서 소외 최길수, 한설희를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 내지 2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원고 한헌석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1. 원고 1 내지 24의 소의 각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 소속의 의사로서 위 병원의 당연직 이사인 병원장 직무대행자 소외 한설희 및 (이름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장 직무대리 원고 한헌석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한 주문 제2항 기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피고 병원의 이사가 아니고 단순히 위 병원 소속의 의사에 불과한 위 원고들에게 위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위 원고들이 위 병원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은 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소는 각 부적법하다.
2. 원고 한헌석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병원은,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인 소외 한설희 및 원고 한헌석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한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의 병원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한설희 및 (이름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장 직무대리인 위 원고는 피고 병원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위 병원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위 한설희 및 위 원고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위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다투는 이상 이사인 위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병원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병원의 정관 제8조(이사)에 의하면, (이름 생략)대학교총장, 위 학교병원장, 위 학교 의과대학장,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인,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인 및 충청북도 부지사는 위 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 밖에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인이 임명직 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에 의하면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개최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0조에 의하면 병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료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소외 인은 1998. 8.경 피고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1999. 2.경 의료기기 납품비리와 관련한 뇌물수수등 사건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해제되어 위 정관규정에 의하여 피고 병원의 진료처장이던 소외 한설희가 그 직무대행자가 되었고, 피고병원의 의과대학장이던 소외 송영진이 1999. 2. 20.경 의원면직되자 (이름 생략)대학교 총장인 소외 주자문이 원고 한헌석을 위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1999. 4. 22. 임시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위 한설희 및 원고 한헌석에게는 위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 및 감사 등만이 참석한 가운데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는 위 한설희는 피고 병원 병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위 원고는 위 학교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로서 각 당연히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한설희 및 위 원고에게도 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단순히 위 병원장의 직무대행자 또는 위 학교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는 위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이 임명될 때까지 일시적인 직무를 처리하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각 이사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그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이사 및 감사 등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위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위 한설희 및 위 원고가 위 이사회 결의 당시 각 피고 병원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병원장의 직무대행자 또는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는 그들이 사임하거나 정식의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 등이 임명될 때까지 위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을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 병원 정관 제8조의 규정취지는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 개인에게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의 직무의 성격상 이사회에 참여하여 병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그 직책에 있는 자에게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 병원의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서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이 궐위되어 그 직무대행자 등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위 소속의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개진할 통로가 막혀버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한설희는 위 병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위 원고는 위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로서 각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들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회한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24의 피고 병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한헌석의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