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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1.02.08 2010가단117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 피고 합자회사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