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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01.11 2017가단1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소103755호 부당이득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9.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가소103755호), 위 법원은 2017. 2. 16. ‘피고에게, 원고 A는 2016. 4.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 A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1,4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은 2016. 4.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 B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3,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7. 3.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 B은 2017. 5. 29. 183,399원(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566호), 2017. 6. 29. 13,833원(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5487호)을, 원고 A는 2017. 6. 29. 733,534원(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5486호)을 각 변제공탁 하는 방법으로 2017. 6. 29.까지의 부당이득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7. 7.경 피고에게 2017. 6. 30.부터 2018. 6. 29.까지의 부당이득금 채무액 상당의 우편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은 원고 A에 대하여는 2018.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 A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1,4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원고 B에 대하여는 2018.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 B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3,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각 남게 된다.

나. 결국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