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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6039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 및 원심 법정 증언 역시 이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것을 기대하고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피고인의 돌변한 태도에 다시 진술을 번복한 것인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동기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검찰 조사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이루어진 2차 경찰 피의자신문 및 수일 후 이루어진 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가 과도로 자해를 하려하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위협하여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창문으로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및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들이 수시로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과도로 자해를 하려고 하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위협하여 이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