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공2009하,188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위 위원회의 보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재산권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게 되고, 위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 등의 조사행위에 응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인정된 재산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만으로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으로 충분치 아니한 점,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국가귀속결정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조사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목록 11, 12, 25, 26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3,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3, 4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의한 재산조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피고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여 향후 친일재산인지 여부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법 제19조 제1항 이 피고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원에 필요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전처분의 신청행위가 있은 후에 다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보전처분 결정이 있어야 당해 재산의 처분 등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신청행위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법 제23조 제1항 이 피고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이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개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피고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조사를 개시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반드시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 제19조 제6항 내지 제9항 은 피고는 조사대상자나 대상재산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사대상자 등에게 통지하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고, 위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서면 통지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피고는 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28조 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피고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피고의 보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재산권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게 되고, 피고의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 등의 조사행위에 응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법에서 인정된 재산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만으로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으로 충분치 아니한 점,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종료 후의 국가귀속결정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조사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19. 원고 1 소유의 부동산 중 원심 별지 목록 11, 12, 25, 26 기재 부동산(이하 ‘귀속결정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귀속결정을 하고, 위 부동산들을 제외한 원고 1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과 나머지 원고들의 부동산(이하 합하여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조사개시결정이 취소된 이상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귀속결정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잘못되었으나,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귀속결정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에 의하여 이 부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3,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