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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8.06.28 2017가단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6차221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22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금전 지급 채무는 원고의 공탁에 따라 전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