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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21386

의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 이하 ‘ 비 의료인’ 이라고 한다) 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누가 주도 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ㆍ 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