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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17: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정거장 앞 도로를 한밭우성아파트 방면에서 한밭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다음 후진하다가 정상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회전을 하면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 F가 중상을 입게 된 것은 피해자 D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