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1.20 2014노9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처분행위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아가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의 조부의 상속재산인데, 피해자가 이를 단독 상속한 것인바,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