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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21 2018노320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급성 알코올 독성에 의해 유발되는 단기기억 상실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3)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8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밥상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