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62.61g(증 제1호), 필로폰 260.19g(증 제2호) 중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운반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은 양쪽 운동화의 밑창을 뜯어낸 후 오른쪽 운동화에 필로폰 260.19g, 왼쪽 운동화에 262.61g을 집어넣고 다시 박음질을 하여 은닉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운동화를 건네주었다.
이를 받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착용하고 2019. 7. 19. 23:20(현지시간)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B편에 탑승하여 2019. 7. 20. 07: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약 2,614만 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합계 522.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압수물, 소변)
1. 감정물 분석의뢰서, 감정의뢰(소변), 분석결과회보(마약류)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여권 사본 1부, 핸드폰 이온스캔 결과 화면 촬영본 1부, 여권 이온스캔 결과 화면 촬영본 1부, 피의자가 필로폰 운반 관련하여 나눈 C 대화내용 전문 1부, 대검 발행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2019년 5월) 1부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 여권사본 첨부, 이온스캔 결과 화면 촬영본 첨부,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