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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1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10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 관리인, 환전상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게임장의 영업 규모 및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0. 3.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2004. 2.경 및 2008. 10.경 각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원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6. 14. 위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추가하고, 위 공소사실 이외에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원심 판시 제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