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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합414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320,060,041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