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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09 2015가단7480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2005.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