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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9.13 2012구합609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게 한 영업전부정지 6월(2012. 3. 5.부터 2012. 9. 4.까지)의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와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각 개정되어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연 44%로, 다시 연 39%로 인하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각 시행령을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위 개정 시행령은 각 그 부칙(제2조)에서 ‘최고이자율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은 2010. 7. 21., 200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은 2011. 6. 27.이다.

즉,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데, 피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0. 1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원고 등 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최고이자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대부계약 이용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1999. 5. 4.부터 2011. 9. 9.까지 기간 중 원고가 고객과 체결한 대부계약건 중 총 45,762건에 대하여 각 대부거래 약관에서 규정한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 7. 21.부터 2011. 9. 9.까지 기간 중 법정 상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20억 5,600만 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위법행위를 하였다

'

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