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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C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원심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일부분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되며, 신고 경위, 진술 태도 및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없었던 일을 꾸며내거나 허위로 진술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