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기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씨발. 사고도 안 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개같은 새끼들. 이러고 돈 받아처먹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