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9. 04. 09. 선고 2008구합11181 판결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58 (2007.12.13)

제목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점,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비율이 66.4%로 이례적인 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거래처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052,760원,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353,560원,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199,0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85,980원, 20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7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8. 9.경부터 서울 ○○구 ○○동1가 ○○-202 ○○빌딩 2층에서 의류부자재인 단추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2003. 7. 1.부터 2004. 12. 31.까지 개인사업체인 ○○BTL(이하'소외 업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3,426,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 상당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자료 상'행위로 고발되자, 원고가 소외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소외업체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부분(2003년 제271 14,664,000원, 2004년 제1기 16,376,800원)을 제외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 106,674,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 63,017,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 2,695,000원 등 총 합계 172,386,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대금'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을 2003년 및 2004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각 부가가치세를 2003년 및 2004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6. 11. 29. 원고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052.760원,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353,560원,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 세 17,199,0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85,980원, 20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 세 377,970원을 경정・ 고지(모두 합하여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2. 21. 기각되었고, 2007. 5.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은 2007. 12. 13. 재조사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재조사 후 2008. 1. 15.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피고는 소외 업체가 일부 자료상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업체의 거래 중 은행계좌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와 현금 등을 이용한 매입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성실하게 비치・ 기장해온 장부 및 제증빙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였다. 이는 실지조사 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는 소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단추를 실제로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는 매출만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매입을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 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 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7.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구체적으로, 2003. 8. 22.부터 2004. 10. 25.까지 소외 업체를 운영하는 김○선으로부터 단추를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125,935,000원, 약속어음으로 51,183,000 원, 자기앞수표로 6,500,000원, 가계수표로 6,000,000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 189,618,000원(=172,386,000원X1.1)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을 1,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우리은행 ○○동지점장 및 ○○지점장, 중소○○은행 ○○동지점장 및 ○○동지점장, ○○○○은행 ○○역지점장, 신한 은행 ○○지점장 및 ○○지점장, 국민은행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에 반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l 내지 4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원고가 김○선의 은행계좌로 2003년 제2기 합계 14,664,000원, 2004년 제1기 합계 16,376,80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일부 정상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매입대금을 손금불산입한 소외 업체의 2003년 및 2004년 각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36.2%, 24.5%)이 2000년 내지 2002년 각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15.3% 내지 21.8%)보다 다소 높은 사정(갑 l호증의 기재) 및 갑 6 내지 10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외 업체에 대한 자료상 고발 내역

① 소외 업체는 2003. 8. 1. 개업하여 1년만인 2004. 8. 31. 폐업하였다.

② 김○선과 오○홍은 2003. 6. 30. 남양주시 ○○읍 ○○리 ○○○-2 지상 건물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③ 김○선은 그 무렵 그 명의로 소외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현재 주소가 직권 말소된 상태로 소재가 불명하고, 188,535,6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소외업체를 제외한 다른 사업내역은 전무하다.

④ 정○주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 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현재 주소가 직권 말소된 상태로 소재가 불명하고, ○○세계라는 업체의 운영자로서 2005. 7. 남양주세무서가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⑤ 오○홍은 2003. 10.경부터 2004. 3.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김○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단추 등을 제조・ 판매하였는데,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자 거래대금은 대부분 김○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거래처 중 주식회사 ○나 및 주식회사 ○○○○필 외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없었다. 오○홍은 2005. 6. 23.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선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는 아는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⑥ 소외 업체의 사업관련 은행계좌는 위 김○선 명의의 ○○은행 계좌 외 김○선 명의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와 정종주의 지인인 김○희 명의의 국민은행 ○○동지점 계좌가 있는데, 원고는 위 김○선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로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14,6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6,130,000원),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16,376,8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8,014,000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⑦ 남양주세무서장은 소외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김○선은 소외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이고, 정○주는 자료상 실행위자이며, 오○홍은 소외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자로서 소외 업체의 원고에 대한 매출액 203,426,000원 중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된 위 31,0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2,386,000원(비중 84.7%) 부분은 가공거래라고 결론짓고, 2006. 2.경 관할 수사기관에 김○선 및 정○주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원고는 김○선에게, 2003. 8. 22.부터 2004. 10. 25.까지 10회에 걸쳐189,618,000원을 현금과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물품대금을 다른 거래시 이용한 김○선 명의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로 결제하지 않았고, 더구나 이 사건 매입대금 189,618,000원 중 약 66.4%에 해당하는 125,935,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번거로운 현금지급 방식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김○선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의 수취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소외업체의 배서내역이 없다. 자기앞수표는 원고의 배서내역만 있을 뿐 소외 업체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어음 및 수표가 소외 업체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세무조사 내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 실거래를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기입장 원본, 현금 출납장 원본 등 대금 지급에 관한 장부, 소외 업체의 매출・ 매입처별 원장, 상품수불부, 운반내역서 등의 물품 수불에 관한 장부 등 실제 거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김○선은 소외 업체의 명의상 사업등록자에 불과하고 오○홍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추 제작・ 판매 영업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김○선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소결

따라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