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20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20,974원과 그 중 2,461,063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20,974원과 그 중 2,461,063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