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4:10경 울산 중구 화합로에 있는 세창짜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산사거리 쪽에서 구 철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된 장소이고 제한속도가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위 택시 앞 유리에 충격케 한 다음 땅에 넘어지게 하고, 충격 당시 급제동으로 인하여 위 택시 뒷 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27세), F(24세)으로 하여금 앞 좌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울산 중구 G에 있는 의료법인 H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5:25경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타박상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