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03. 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부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들이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행주산성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부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혈중알코올감정서회신)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