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22(1)행,25;공1974.4.15.(486) 7780]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41조 소정의 가산세는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의 전단에서 법인세법 제41조 및 제66조 의 규정은 위 법 제1조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서만 부과할 의무규정이므로 면세법인에 대하여는 위 법조에 정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1항6호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임이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6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한편 법인세법 제2조 에 의하면 법인세는 동조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같은법 제41조 의 규정한 바는 동조 각항 및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이른바 가산세는 결국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원고조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소정의 보고서의 제출의무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다 하여도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니 ( 대법원 1973.2.26 선고 73누2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법인세가산세가 본세인 법인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를 채택할 수 없으며,
2. 원심판결은 그 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한다는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4.1.29 선고 73누117 판결 )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하겠으나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위법은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