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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173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지층 72.5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