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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두36352 판결

(심리불속행)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5747(2016.3.23)

제목

(심리불속행)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당초 이 사건의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사건

2016두363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AAAAAAA 종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57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