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만도의 평택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30. 위 공장에서, 바닥에서 무거운 세척액통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8.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3급 제12호의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99일의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756호로 행정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실시한 신체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위 제13급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준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추 제4-5번간 후방경유 척추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 상태를 감안하고, 원고 주치의 및 종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1급 제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