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미간행]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음에 따라 제3채무자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 법률문외한인 을이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공1997하, 2789)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16. 10.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2016. 10. 6.경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인 소외 1이 2017. 2.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6,730,308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원고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배당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는 2017. 4. 19. 배당기일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2017. 5. 2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였고, 2017. 6. 9.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3.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는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진행된 절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은 2017. 4. 19.경에는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사회통념상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제1심판결의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1심판결의 경위에 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2주 정도가 지난 2017. 5. 3.경에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 이때 피고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통지서에는 제1심 사건번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 법률문외한인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기 전까지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 판결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소송기록을 열람하기 전에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로부터 2주 후에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고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