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8. 6. 2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도로 피고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한 C에게 원고 소유의 안성시 D, E, F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과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교환방법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 매매대금 : 900,000,000원 계약금 : 10,000,000원 중도금 : 340,000,000원 2015. 7. 20. 지급 잔 금 : 550,000,000원 2015. 7. 30. 지급 특약사항 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액 340,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중도금으로 한다.
② 위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배나무 및 지상물 일체 ③ 일반 매매계약 관례에 따르며 현 상태로의 계약임 2015. 6. 30.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 매매대금 : 1,350,000,000원 계약금 : 100,000,000원 중도금 : 800,000,000원 2015. 7. 20. 지급 잔 금 : 450,000,000원 2015. 7. 30. 지급 특약사항 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액 750,000,000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액 50,000,00원은 매수인이 각 인수하고, 중도금으로 한다.
② 일반 매매계약 관례에 따르며 현 상태로의 계약임 ③ 동일한 과세유형(일반 사업자) 포괄양도 양수 한다.
2015. 6. 30.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같은 날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