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5475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3.부터 2005.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3.부터 2005. 5.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