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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7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7.경 D과 경기 연천군 E외 1필지 지상에 7,500만 원으로 축사를 , 위 F 지상에 주택을 각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축사 및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 2015. 5.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처인 원고 A 및 그 아들인 원고 B가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로부터 주택을 1억 2,500만 원, 축사를 7,500만 원에 지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는데, 그중 1억 5,2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 축사 외에 주택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받을 수 있는 6,000만 원에 약 1,500만 원 정도를 추가한 7,5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망인에게 총 168,220,00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축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7,50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이 원고 주장의 1억 2,500만 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핀다.

가. 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이 1억 2,500만 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주요 증거 등에 대하여 살핀다.

1) H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는 망인과 함께 위 주택 신축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