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13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49,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49,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