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847]
[1]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
[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 전의 사기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판결 후의 산지관리법위반 등 범행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 범행인 사기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 사안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판결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에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원심에 환송할 수 없고, 상고심이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 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 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각기 따로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그러므로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 전의 사기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판결 후의 산지관리법위반 등 범행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 범행인 사기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 사안에서, 확정판결 후 범행인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사기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사기 부분만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하고, 설령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이미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더라도 그 부분은 원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이미 유죄로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판결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에는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되, 다만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초부터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심에 환송할 수 없고, 상고심이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7조 , 제3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2조 , 제364조 [2] 형법 제37조 , 제3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2조 , 제364조
[1]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3하, 1399)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232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 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 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각기 따로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그러므로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2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사기( 2015고단879 사건)와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1062 사건, 이하 ‘산지관리법위반 등’이라고 한다)으로 기소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중 위 확정판결 전의 범죄사실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위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인 산지관리법위반 등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 ④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사기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는데, 변호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위 항소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외에 항소하지 아니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고 심리하여 제1심판결 중 사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배척하고 판결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제1심판결 중 확정판결 전 범행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서, 확정판결 후 범행인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사기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사기 부분만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하고, 설령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이미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은 원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판결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다만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초부터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심에 환송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