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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3 2013고단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4층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C(여, 49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노래 뭐 같이 부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노래 못 부르는데 보태준 거 있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