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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로 약 10평 정도의 점포에 주방 조리시설 및 테이블 6개 등 영업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주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막걸리, 맥주, 소주를 1 병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완산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신고 영업한 일반 음식점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같은 일반 음식점 미신고 영업의 범죄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