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35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7.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