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3:00경 서울 관악구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D노래방 1번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9세)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피고인과 위 노래방 사장인 F으로부터 빌린 170만 원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얼굴 타박상,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