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2: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어선횟집’ 앞 도로를 따라 비산나루터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다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상완부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