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미간행]
[1]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이 그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한 사안에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채권자가 그 변경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공1987, 960)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공2003하, 1757)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황진호외 4인)
피고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가 구한 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