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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04 2020가단22499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6.부터 2019. 11. 22.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학교법인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D은 공주시 E, F, G(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H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7. 11. 10. D에 증 여하였으나 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어, 그 후 I을 거쳐 피고가 2009. 12. 9.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 31. 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층 약국 53평(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등의 계약 일, 임대인, 목적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약 일 임대인 목적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2003. 3. 31. 피고 학교법인 이 사건 약국 보증금 : 5,000만 원 차임 : 월 250만 원 2003. 3. 1. ~ 2004. 2. 28. 2010. 3. 1. 피고 학교법인 보증금 : 1억 원 차임 : 피고 학교법인 월 100만 원 J(K 유치원) 월 200만원 (2003. 3.부터 6개월 간은 175만 원) 2010. 3. 1. ~ 2012. 2. 28. 피고 학교법인 보증금: 1억 원 차임 : 월 110만 원 피고 B 보증금 : 1억 원 차임 : 월 1,925,000원 2010. 9. 1. 피고 B 보증금 : 1억 원 차임 : 월 220만 원 2010. 9. 1. ~ 2012. 8. 31. 피고 학교법인 보증금 : 1억 원 차임 : 월 110만 원 2017. 2. 1. 다만, 해당 임대차계약은 L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 금 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885)에서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피고 B 이 사건 약국 부지 차임 : 253만 원 2017. 2. 1. ~ 2019. 1. 31. 피고 학교법인 이 사건 약국 보증금 : 1억 원, 건물 기부 전의 상태에서 영 수하였음 차임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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