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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나92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중 다.

항 둘째 줄에서 ‘7,536,000’을 '7,536,000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버지인 망 D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당시 건물이 신축되면 망인이 위 건물 중 4층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임료를 망인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대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43조, 제28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건물 등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