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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3. 8. 말경 대출을 해 주겠다며 통장을 편취하려는 대출 중개업자 D, E에게 속아 위 C 명의의 3개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하나은행 F, 우리은행 G, 농협 H)을 교부하였고, 위 D, E은 같은 달 29.경 피해자 I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다른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자 I의 사기 피해금 30,000,000원이 즉시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씩 이체된 후 1일 인출 한도금액인 6,000,000원씩 총 18,000,000원이 인출된 것을 보고, 위 C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위 30,000,000원이 사기 피해금이므로, 이를 인출하여도 위 D 등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C와 위 피해금 중 나머지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3. 8.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사기 피해금 30,000,000원을 위 C 명의 계좌(하나은행 F, 우리은행 G, 농협 H)에 각각 보관 중, 같은 날 7,981,000원, 같은 달 30. 3,920,000원 합계 11,901,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