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두22573 판결
(심리불속행)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5747 (2010.09.1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8-0233 (2009.03.10)
제목
(심리불속행)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요지
(원심 요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되자 양도전 관계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양도전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에 해당됨
사건
2010두22573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10누57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칠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