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4 2019고정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16.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가매기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62세)가 G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H(40세)를 태우고 운전 피의차량 진행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유턴할 수 있는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역방향으로 불법 유턴하다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