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08 2018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아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11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산78-1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